출발준비하기 ( 교환교수편 )



1. 학교물색

방문교수를 원하면 제일 먼저 어떤 학교에서 방문 교수 생활을 할 것인지를 찾아야 한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을 찾아도 된다. 확실하면 한 곳만이라도 확실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2-3군데로 압축하여 선택한다.

2. 방문교수 요청서 발송

학교가 선택되었으면 'a letter of inquiry about a visiting scholar'를 원하는 대학에 발송한다. 이 경우에 요즈음은 공식 letter가 아니라 e-mail로 처리된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자신의 전공을 적고, 방문교수의 기간이 명시되고, 방문기간 중에 대학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니 귀 대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I will receive funds from my university, so I don't need financial aid from your university.)을 첨부하면 좋다. 본인의 전공이 이공계열 또는 의학계열이면 전공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요청서를 발송하면 기본적으로 일주일 안으로 답장이 온다.

3. 문서교환



답장에는 초청한다는 내용과 함께 J-1(문화교류) Visa를 획득하기 위하여 processing fee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processing fee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묻는다. 본인의 경우에는 e-메일로 아래의 내용을 요청하는 메일이 왔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묻는 공식문서가 오는 경우도 있다.

1) Do you have a U.S. Social Security Number? If yes, please provide the number.
2) Country of Birth?
3) Legal Permanent Resident of?
4) Current mailing address?
5) Number of visa dependents accompanying you?
6) Any additional universities/institutes you plan to visit during your stay?
7) Estimated financial support.
8) Please list all accompanying J-2 dependents.
9) Please provide a short, detailed description of your proposed research.

4. 3의 질문에 답을 하고 processing fee를 수표로 보내면 약 1개월 후에 DS-2019의 양식이 온다. 아 양식이 J1 Visa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식문서다. DS-2019와 함께 DS-156, 157, 158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이 양식은 각 개인당 모두 작성하여야 하고, 복사해서는 안되고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해야 한다. 이 문서는 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internet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를 모두 보내면 통산 3주만에 주소로 답신이 온다. 답신이 오면 해당 문서를 가지고 J1, J2(동반자 비자)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J1, J2 비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비자발급을 여행사에 의뢰하면 편리하다.

5. 교환교수 보험

비자가 나오면 이제 비행기표와 교환교수 보험을 들어야 한다. 통상 비행기표는 1년 open 왕복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교환교수 보험은 교환교수로 생활하려는 지역에서 어떤 보험회사의 보험이 유효한지 확인한 다음에 해당 보험사로부터 교환교수 보험을 사야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AIG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AIG가 통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알아보아야 한다.

6. 예방접종증명서

미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질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한다. 그래서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동반하실 경우에는 한국의 의료기관에서 미리 예방접종 증명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예방접종 종류와 접종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평소에 친분이 있는 의사에게 부탁한다. 소아과 전문 의사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만들어 준다. 얼마 전까지는 수두(chicken pox)는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대상 질병으로 추가되었다. 그래서 미리 수두 예방접종을 받고 증명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다시 수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의사가 발행한 예방접종 증명서는 꼭 복사하여 한부는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자녀가 다음에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이전의 증명서와 똑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한다. 어떤 교수의 자녀는 두 번째 증명서가 첫 번째 증명서와 예방접종 일자가 틀려 애를 먹었다고 한다.

7. 국제운전면허증

미국에서 운전을 필수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반드시 필요한 SSN(Social Security Number)는 911이후 상당히 늦게 발급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까지 사용할 국제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에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거의 인정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운전면허 발급기관에 비자와 소정 크기의 사진을 가지고 가면 간단하게 만들어준다.

8. 짐 싸기

어느 정도의 짐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다. 우리도 출국 전에 여러 분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다양한 의견을 내 놓았다. 어떤 사람은 가능하면 많이 가야가야 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필요한 것을 구입해라고 하는 분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항공기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 당 개수로는 여행가방 2개, 총 무게는 65킬로그램 가져갈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기내로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제외되어 있다. 본인의 경우에는 4명의 식구(아내와 초등학교 남자 아이 둘)에 여행가방 7개, 박스 2개 합해서 9개를 가져갔다. 대부분 사계절 옷을 가져갔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조달했다. 컴퓨터는 본체와 키보드만 가져왔고, 모니터와 프린터는 현지에서 구입했다. 연구년을 마치고 귀국하는 분을 internet상으로 알게되어 자동차, 퀸 사이즈 침대, 식탁, 의자, 밥솥, 전자랜지, 할로겐 램프, 전기담요 등을 인수받았다. 이불 등을 비롯한 나머지 필요한 물품은 현지에서 구입했다. 그리고 현지에서 아는 분을 통하여 책상, 소파 등의 필요한 물품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